제16장 소의 객관적 병합
제1절 총설
1. 소의 병합의 여러 형태
소는 소제기의 태양에 따라 단일의 소와 병합의 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단일의 소'라 함은 1인의 원고가 1인의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1개의 청구를 하는
가장 단순한 소의 형태이다. 이에 비하여, '병합의 소'라 함은 단일의 소가 물적 또는 인적으로 여러 개 결합된 것으로서, 1인의 원고가 1인의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소의 객관적 병합)와 수인의 원고가 또는 수인의 피고를 상대방으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소의
주관적 병합)가 있다. 병합의 소에는 병합요건(민소 65조, 253조)을 갖추어야 한다.
'병합의 소' 즉, 청구의 병합에는 그 병합 시기에 따라 원시적 병합과 후발적 병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원시적 병합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소제기 당시부터 하나의 소송절차에 묶어서 여러 개의 청구를 제기하는 경우를 말하고, 후발적
병합은 이미 계속 중인 소송에 새로운 청구를 추가하는 경우(청구의 추가적 변경, 중간확인의 소, 반소, 독립당사자참가)와 법원이 둘 이상 사건의
변론을 병합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중에서 소의 주관적 병합 즉 공동소송과 소송참가는 앞의 제9장, 제
10장에서 이미 설명하였고, 후발적인 소의 객관적 병합(소송중의 소)에 대하여는 다음
제17장에서 살펴보기로 하며, 여기서는 원시적인 소의 객관적 병합에 대하여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2. 소의 객관적 병합(원시적 병합)
'소의 객관적 병합'이란 원고가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소송물의 복수'라고도 하며, 3인 이상의 당사자가 개입하는 소의 주관적 병합인 공동소송에 대응하는 것이다(민소 253조).
소의 객관적 병합은 하나의 소송절차에 청구가 복수인 경우이므로, 하나의 청구를 뒷받침하는
공격방법의 복수와 구별된다. 그런데 청구가 몇 개냐 하는 문제는 소송물이론 중 구소송물이론을 따르느냐, 신소송물이론을 따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판례는 구소송물이론에 따라 청구취지와 함께 주로 청구원인을 기준으로 청구의 병합이 있는지를 판가름한다.
제2절
소의 객관적 병합의 요건
100
제3절
소의 객관적 병합의 모습
102
제4절
병합소송의 심판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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